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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차령초과 말소폐차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각종 과태료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자동차에 압류가 걸려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차량에 문제가 생겼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먼저 폐차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때 차령초과 말소폐차 순서로 진행하게 되면, 미납한 것은 남겨두고 합법적으로 자동차를 먼저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기에,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건가요?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어도 1건 이상의 압류가 걸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 번호만 알려주시면 조회해서 알려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법적으로 정해 놓은 담보물로의 가치가 사라지는 기간을 넘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출고된 이후 일정 기간이 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종마다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 종류별로 만족해야 하는 기간

. 승합차 : 10년

. 승용차, 소형 화물차, SUV : 11년

. 중대형 화물차 : 10~12년

 

언제 생산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 등록증의 우측 상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폐차장에 차 번호만 알려주시면 전산으로 조회해서 알려드리게 됩니다.

 

 

2.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령초과 말소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거치는 과정이 정말 많기 때문에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해야만 정확하게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무허가 또는 경험이 많지 않은 곳을 이용하게 된다면, 자동차를 입고까지 마친 뒤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포기한 뒤에 차를 돌려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허가 폐차장에서는 차를 돌려줄 때 그동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수수료(보관료,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인건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 처음부터 허가받고 경험이 풍부한 폐차장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 어떻게 접수하면 되는 건가요?

 

앞에서 알려드린 2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이 확인이 되셨으면, 허가받은 폐차장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는 지역이 어디이며, 대상 자동차는 무엇이고, 차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령초과 말소폐차가 가능한지를 전산으로 조회를 한 뒤에 고철 보상금으로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와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면, 차량을 언제쯤 보낼 수 있으니 견인하는 분을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분증의 앞면은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고, 자동차 등록증은 차 안에 미리 놓아두면 됩니다.

 

 

4. 견인할 때 해야 할 일입니다.

 

견인하는 기사님이 도착하기 전에 차량에서 귀중한 물건은 모두 빼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차가 폐차장으로 입고 후 압축기에 넣고 누르게 되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리 중요한 것은 미리 탈거해 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 기사님과 견인차를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방문해서 안전하게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물론 견인비와 같은 것은 전혀 받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누군가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소유주가 자리에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 분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런 부탁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타이어 위에 열쇠를 놓아두거나, 우편함 또는 차 문은 잠그지 말고 운전석에 놓아두어도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편안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5.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폐차장으로 입고되면, 서류를 전담하는 분이 촉탁 기관에 차령초과 말소폐차를 진행할 예정이니, 권리를 한 달 이내에 행사하면 된다고 통보하게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담보물로의 가치는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권리를 행사한 곳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1달을 기다린 후에 처분해도 된다는 의뢰서를 받고 나서,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밟게 됩니다. 이렇게 거쳐야 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말소는 차가 입고된 날로부터 45~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6. 추가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만 정리해 놓았습니다.

 

차령초과 말소폐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고철 보상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류는 자동차에 걸리는 것이고, 고철은 소유주의 것이기 때문에 고철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곳은 절대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고철값을 입금받을 계좌가 출금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받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 미리 확인 후에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이용해도 전혀 문제가 안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에 압류가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령초과 말소폐차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진행하셔야, 손해를 입지 않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추가로 알고 싶은 것이 있거나, 진행하고 싶을 때 연락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