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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노후차량 조기폐차 올해 바뀐 항목(폐차)

오래된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노후차량 조기폐차를 한 뒤에 지원금을 받고 폐차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다행히 2023년 조기폐차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도 대상으로 포함되고, 조건도 완화되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조기폐차 항목들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모든 경유 자동차가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5가지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항목을 만족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고 있으면 안 됨

ⓑ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유리창 또는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 수도권이나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 가장 최근에 받은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을 받은 상태

ⓔ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

※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 또는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로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2.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세요.

 

노후차량 조기폐차를 진행하게 되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 보상금과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에서 정하는 차량 가액과 협회에서 정한 지원률을 곱해서 최종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유차가 차종, 엔진, 연식,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차등해서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가격이 비싸고 연식이 오래되지 않을수록 더 높은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차종별로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3.5톤 자동차(SUV, 1톤 화물차, 승합차, 승용차)가 5등급일 때 300만 원, 4등급일 때는 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화물차가 포함되는 3.5톤 이상의 경유차는 5등급일 때 4천만 원, 4등급일 때는 1억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3.5톤 미만이고 5등급 자동차 중에서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항목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항목별로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체크해서 접수할 때 알려주시면 됩니다.

 

 

3. 두 번에 나누어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협회에서는 경유차를 더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해당되는 것은 노후차량 조기폐차하게 되면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협회에서 정해 놓은 2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경유를 이용하는 차량은 절대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차종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차는 배출가스 1등급이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아도 되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서류 심사를 받는 방법입니다.

 

협회에서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서류 및 성능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를 받기 위해서 수도권의 경우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정말 편안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담당자에게 사는 지역과 차종, 연식만 알려주시면, 해당 경유차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앞면, 차량 등록증,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을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게 되면 3~15일 이내에 몇 번에 걸쳐서 문자를 받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조기폐차 서류 접수가 잘 되었다는 것이고, 다음은 서류 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지원 금액, 성능 검사 일정을 문자로 받게 됩니다.

 

 

5. 성능 검사를 어떻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으면 서류를 접수한 폐차장에서 성능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소유주는 자동차를 보내줄 날짜와 장소만 정해서 말씀하시면, 폐차장에서 견인하는 기사님을 보내주게 됩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었을 때 열쇠와 차량 등록증만 전달하면 되고, 견인비는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견인하는 기사님을 통해서 안전하게 입고까지 마치면, 협회 검사원이 차의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의 상태를 살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과는 협회를 통해서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심사를 모두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노후차량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노후차량은 폐차 절차를 통해서 처분한 후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철 보상금은 처음에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말소를 시킨 후 즉시 1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내부적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제출하신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데, 약 2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맨 처음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앞에서 알려드린 조건에 부합되는 차량을 구입 후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의 사진을 문자로 폐차장에 전송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만들어서 접수해 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에 노후차량 조기폐차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절차를 이용하면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4등급 차량이 포함되었고 지원금이 높기 때문에 예산이 생각보다 일찍 소진될 수가 있으니, 가능하면 서둘러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필요할 때 요청하시면,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