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폐차

봉고 조기폐차 쉽게하는 방법(봉고2, 봉고3)

심각해지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포함시켜서 봉고 조기폐차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는 조건도 사라지게 되어서 더욱더 많은 소유주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이 되기 위해서 봉고 1, 2, 3 조기폐차 조건이 무엇이 있나요?

 

경유를 사용하는 차가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해야 하고 유리창을 포함해서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②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합니다.

③ 가장 최근에 받은 정기(또는 종합)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을 받은 상태

④ 성능 검사를 받기 전까지 압류, 할부 등이 남아 있으면 안 됨

⑤ 매연 저감장치인 DPF가 설치되어 있으면 안 됨

⑥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

 

※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여부는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 후 나오는 사이트 또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함

 

 

2. 조기폐차를 통해서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정상 운행에 문제가 없는 경유차를 봉고 조기폐차를 통해서 폐차하게 되면, 지자체로부터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종,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차량 가액과 정부 지원률을 곱해서 최종 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비싼 차종일수록 더 높은 금액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 이외에도 100만 원까지 더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고 매연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동차 가액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선까지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차량은 3.5톤 미만에 포함되기 때문에 배출가스 5등급일 경우에는 300만 원, 4등급인 경우에는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주고 있으니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1차에 해당되는 것은 봉고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무조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금액 중에서 70%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받게 됩니다.

 

하지만 2차에 해당되는 것은 협회에서 정해 놓은 조건에 부합되는 자동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먼저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차종을 구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는 무조건 1등급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솔린 또는 가스차의 경우에는 새로 출고되는 것은 모두 1등급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는 차는 절대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 봉고3, 2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봉고 조기폐차 대상에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협회에서는 2번의 심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서류를 통해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은 시청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간단하고, 편안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고 있는 지역과 차종, 연식만 알려주시면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받을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을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14일 이내에 서류 심사 합격 여부와 성능 검사비 납부 방법 및 일정, 최종으로 받게 되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5. 성능 검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받으면 되는 건가요?

 

협회로부터 조기폐차 합격 통지 문자를 받게 되면, 언제쯤 차량을 가져가면 좋겠다는 것을 폐차장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하는 기사님이 차가 있는 곳까지 방문해서 안전하게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때 열쇠와 차량 등록증 원본을 넘겨주시면 되고, 견인비는 받지 않으니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자동차는 외관의 상태와 운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협회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나와서 직접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 여부를 협회를 통해서 문자로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차는 순차적으로 폐차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을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지원금은 언제,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폐차장에서는 말소까지 진행한 뒤에 1차 봉고 조기폐차 지원금을 소유주가 받을 수 있도록 관할청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와 문서를 모두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부터 전담하는 공무원들이 모든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를 검토 후 제출하신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는 데는 약 30~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즉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부합되는 차량을 구입 후에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최초에 조기폐차를 접수한 뒤에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모두 진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봉고 조기폐차할 때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고,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