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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접수

오래된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은 2023년에 조기폐차가 시작되기를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도 대상에 포함되고, 늘어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는 방법과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치면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만족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립니다.

 

경유를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가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5가지 항목을 만족해야만 됩니다. 그러니 항목별로 체크해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①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고, 외관 및 유리창에 커다란 파손이 없어야 함

② 2년 안에 받은 종합 또는 정기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③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서 6개월 이상을 살고 있어야 함

④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⑤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차종

 

※ DPF 설치 여부와 배출가스 등급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 또는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 후 나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에 확인 가능

 

 

2. 조기폐차하고 나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자체에서는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이 된다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값과는 별도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경유차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정해 놓은 금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 가액과 협회에서 정한 지원률을 곱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비싼 차량이 차량 가액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고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할 수 없는 차량의 경우에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지원금과 더불어서 2 가지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조기폐차 신청할 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차종별로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승합차, 승용차, 1톤 화물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면 300만 원, 4등급에 해당되면 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차종은 배기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화물차는 7,800만 원, 지게차는 1억 2천까지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되었는데, 조금 더 경유차를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지원금을 2번에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는 절차를 모두 통과하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5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승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은 협회에서 정해 놓은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먼저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종은 절대로 대상이 안됩니다. 두 번째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차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차량은 연식에 상관없이 무조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솔린과 가스차의 경우에는 새 차는 상관이 없지만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등급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조기폐차를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기폐차 제도는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기 위해서 2번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쉽게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차종과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주를 대신해서 행정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3가지(자동차 등록증,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 사본, 신분증의 앞면)를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늦어도 2주 안에 문자를 순차적으로 받아보게 됩니다. 문자 내용에는 접수가 잘 되었다는 것을 시작으로 합격 여부, 성능 검사를 받기 전해 납부해야 하는 검사비 안내,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능 검사를 진행하게 되나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에서 합격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면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서 견인하는 분이 언제쯤 오면 좋겠다는 날짜를 정해서 폐차장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하는 기사님이 차가 있는 곳까지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열쇠와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있다가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견인비는 한 푼도 받지 않고 있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폐차장으로 입고된 차량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나와서 직접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과정도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는 과정을 모두 통과한 것입니다. 차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번호판 제거, 부속품 추출, 압축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말소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 말소 사실 증명서와 고철값을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말소까지 모두 마치면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약 1~2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직접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 후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최초에 조기폐차를 접수한 뒤에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간의 제한이 있으니 자동차를 구입할 때 참고해서 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를 가진 분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는 방법과 접수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에는 일찍 마감될 수 있으니 조금은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접수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