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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리베로 조기폐차 알아야할 점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리베로 조기폐차를 포함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도 타고 다니는데 문제없는 리베로 경유차를 먼저 폐차하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값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기폐차하기 위한 6가지 조건이 어떻게 되며,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소유주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베로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만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를 이용하기 위한 6가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지고 있는 경유차를 리베로 조기폐차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6가지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상 자동차는 적어도 6개월 이전부터 명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정부에서 정해 놓은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만 대상이 됩니다. 또한 2년 안에 받은 정기( 종합 ) 검사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합격을 받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항목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합격을 받았는데, 리베로 차량의 매연 수치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불합격을 받은 경우에는 결과 통지서를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서 6개월 이상 전입해서 살고 있어야 하고, 성능검사를 받을 때 자동차는 운행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상태는 유리창이나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베로 차량에 매연 저감장치(DPF)가 설치되어 있거나, 전산으로 조회해서 설치한 이력이 없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6가지 항목 중에서 1가지라도 포함 안 되는 경우에는 일반 리베로 폐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리베로 폐차하면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까?

 

지금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리베로 조기폐차하게 된다면 대기 오렴을 발생시키는 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철 보상금은 폐차장에서 추가로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모든 소유주가 동일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차종의 종류와 엔진의 형식 그리고 연식 등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3.5톤 미만에 해당되는 리베로 차량의 경우에는 400만 원을 상한선으로 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DPF를 장착하고 싶지만 리베로의 하부 구조나 미개발 등의 이유로 인해서 장착을 할 수 없다면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공해(전기, 수소)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 조기폐차 접수할 때,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어떤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확실하게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지급 방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리베로 조기폐차 지원금은 2번의 검사(서류, 성능) 과정을 모두 통과하면 전체 금액 중에서 50%를 1차로 받게 됩니다.

 

나머지 2차에 해당되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해 놓은 조건을 만족하는 차종을 사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경유차를 줄인다는 취지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베로 차량처럼 경유 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연을 줄인다는 취지로 운영되기 때문에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때 새로 출고되는 전기, 수소, 가솔린 자동차는 무조건 1등급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을 구입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입할 차의 연료와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문서를 통해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조기폐차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신다면, 허가받은 폐차장에 사는 곳과 리베로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싶다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베로 조기폐차를 통해서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지금도 신청이 가능한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 조기폐차를 전담하는 담당자가 소유주를 대신해서 모든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3가지(신분증 앞면,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 리베로 자동차 등록증)를 선명하게 한 개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에 첨부해서 전송하면 됩니다. 그러면 협회에 제출해야 하는 조기폐차 신청서를 포함한 추가 서류들을 작성해서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협회에서는 보통 2주 안에 보내준 문서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소유주에게 직접 문자로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에는 접수, 합격 여부, 성능 검사 일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리베로 자동차의 상태와 외관 확인하는 과정

 

서류 검사를 통과하게 되면 리베로 차량의 외관과 운행 가능한 상태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서류를 접수한 폐차장에서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시간과 기사님이 방문하기를 희망하는 장소를 말씀해주시면 차량을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폐차장의 담당자가 직접 인계하기 때문에 견인비 같은 것은 전혀 청구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리베로 차량은 협회에 근무하는 검사원이 폐차장으로 나와서 운행이 가능한 상태인지와 외관에 큰 파손이 없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검사를 무사히 통과되었으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 자동차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폐차 절차(번호판 제거, 부품을 추출, 압축)를 거친 후 소유주의 정보를 지우기 위해 말소 행정 업무까지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명서 발급받아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은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지원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보상금은 두 번에 나누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차에 해당되는 것은 폐차장에서 리베로 차량의 말소 처리가 끝나면,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조기폐차를 전담하는 공무원들이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한 뒤에 내부에서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약 2달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지원금은 앞에서 안내해드린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를 구입 후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사진을 찍어 문자로 폐차장으로 보내주시면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오늘은 리베로 조기폐차를 하기 위해서 만족해야 하는 6가지 기준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 쉽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