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는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는 오래된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도 타고 다니는 것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서울시 조기폐차하게 되면 별도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23년부터는 대상이 배출가스 4~5등급으로 확대되어, 더욱더 많은 차량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에,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만족해야 하는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에서 정해 놓은 6가지 조기폐차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보세요.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미 정해 놓은 6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현재 서울시에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하고 저감장치(DPF)를 설치한 이력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2년 안에 받은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는 이미 합격을 받은 상태이고, 현재도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물론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 없고 유리창에 완전히 깨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접수할 차의 명의는 6개월 이전부터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만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6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만 서울시 조기폐차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6가지 항목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폐차장에 일반 폐차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서울시로부터 얼마나 받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현재도 타고 다니는데 이상 없는 차량을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처분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자동차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차량 및 엔진의 종류 그리고 연식에 따라서 정해지는 차량 가액 및 지원율을 곱해서 결정됩니다.
물론 차량 가액을 모두 받으면 좋지만, 해당 제도는 제한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3.5톤 미만의 자동차(1톤 화물차, 승용차, 승합차, SUV 등)는 400만 원을 상한선으로 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400~4,4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매연 저감장치(DPF)를 구조적으로 설치하지 못하거나 개발조차 안된 경우에는 6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허가받은 서울시 폐차장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다른 제도와는 다르게 2번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유차를 확실하게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오래된 디젤차를 폐차하게 되면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 지원금 중에서 50~70%에 해당되는 것만 먼저 받게 됩니다. 이것은 서류 및 성능 검사를 모두 통과하게 되면 무조건 받게 됩니다.
하지만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2가지 기준을 만족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경유차를 줄인다는 취지로 운영하는 서울시 조기폐차 제도이기 때문에 디젤 연료를 이용하는 차량은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새 차의 경우는 1등급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1 또는 2 등급에 해당되는 것을 구입해야 됩니다. 이런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나머지를 받을 수가 있으니, 차를 선택할 때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1단계는 문서를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유주와 자동차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셨으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에게 사는 곳과 신청할 자동차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면,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뒤에 신청서 작성 및 행정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3가지(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 신분증)의 사진을 하나씩 선명하게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검토 후 결과 문자를 받을 때까지는 3일 ~ 1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5. 차의 운행 여부와 상태를 체크하는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를 통해서 합격하셨다면, 자동차가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는지와 유리창을 포함한 외관의 상태를 살피는 성능검사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서류를 접수한 서울시 폐차장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견인차가 언제쯤 오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 주차되어 있는 장소로 방문해서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때 견인 수수료는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고된 차량은 협회에서 근무하는 검사원이 나와서 직접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 여부는 문자로 소유주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번의 심사를 통과한 차량은 일반적으로 폐기하는 방식처럼 부속품 추출부터 금속 분류, 압축하는 절차를 거쳐 행정적인 처리까지 모두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면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6.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는 방법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번에 나누어서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1차에 해당되는 것은 폐차장에서 말소가 된 후 바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서울시 시청에 제출하면 내부에서 검토 후 약 2달 정도 후에 직접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차에 해당되는 지원금은 맨 처음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차량을 구입 및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의 사진을 폐차장으로 문자를 이용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서울시 시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 안에 모든 것이 처리되어야 하니, 감안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오래된 디젤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 서울시 조기폐차를 이용하게 되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리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시는 분은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알려드린 과정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