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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총정리)

< 최신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 안내 >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으로 폐차하기 때문에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가 무엇이고, 진행하는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폐차 방법별로 필요 서류와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일반 폐차 ◇

 

폐차장에 들어오는 자동차 중에서 60~70%가 일반 폐차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폐차시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 차량 등록증

 

▶ 조건

일반 폐차 방식은 자동차에 압류가 하나도 없거나, 즉시 압류를 풀 수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 진행 방법

① 상담 전화

전화로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차량 종류, 운행 가능 여부를 알려주시면 폐차 보상금으로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와 절차를 설명해 드립니다.

 

② 견인 요청

폐차장 직원에게 원하는 견인 날짜를 알려주시면, 주차된 장소로 견인 기사가 방문 후 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허가를 받은 폐차장은 견인비를 받지 않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 서류 제출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인 신분증은 앞면을 사진 찍은 후 문자로 전송해 주시고, 차량 등록증은 원본을 운전석에 두면 됩니다.

 

④ 폐차 과정

견인으로 폐차장에 자동차가 입고되면, 해체 작업과 말소 행정 처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폐차 과정을 모두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 사실 증명서'는 문자로 보내드리고, 약속한 폐차비를 입금해 드립니다.

 

 

 

 

◇ 압류 폐차 ◇

 

다양한 이유로 과태료와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차량에 압류가 걸리게 됩니다. 이때 압류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먼저 폐차해야 할 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 : 신분증 앞면, 자동차 등록증

 

▶ 조건

압류가 걸려 있는 모든 차량이 압류 폐차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가 출고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이유는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담보물로의 가치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법에서 정한 차종별 기간

  승용차 승합차, 소형 화물차 중대형 화물차
기간 11년 10년 12년

 

▶ 절차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와 절차는 앞에서 안내해 드린 일반 폐차 방식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온 후에 추가 작업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① 압류 촉탁 기관 통보

폐차장에 차량이 들어온 후에 압류 촉탁한 기관에 공문서를 발송합니다. 여기에는 30일 안에 폐차할 차량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담보물로의 가치는 이미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곳도 권리 행사하지 않습니다.

 

② 추가 처리

한 달 후에 폐차를 진행해도 된다는 '폐차 의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추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소 행정 처리는 차량이 폐차장에 들어온 후 약 45~6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고인 명의 차량 폐차 ◇

 

돌아가신 분이 남긴 차를 가족이 대신 폐차해야 할 때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타인 명의 자동차를 폐차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가 많습니다.

 

▶ 필요한 폐차 서류

- 고인의 기본 증명서 : 1통

- 고인 기준의 가족 관계 증명서 : 1통

- 대표로 폐차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 2통

-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신분증

☞ 제출 방법 : 앞면을 사진 찍은 후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됨

 

▶ 절차

- 차에 압류가 없는 경우 : 폐차시 필요서류만 준비된다면, 일반 폐차 방식과 모두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 차에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 : 법적으로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차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과태료 : 6개월 안에 명의 이전 또는 3개월 안에 폐차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 ~ 10일 사이: 10만 원

- 11일부터 ~ : 매일 1만 원씩 추가됨

- 상한액 : 50만 원

 

 

 

 

◇ 조기폐차 제도 ◇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하면, 폐차 보상금과 더불어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 : 차량 등록증,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조건 : 협회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대상이 됨

- 6개월 이상을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관리 권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 배출가스 관련

☞ 경유 차종 : 4 ~ 5등급에 해당되면 대상이 됨

☞ 휘발유, LPG 차종 : 5등급에 해당되면 대상이 됨

- 차량 정기 검사에서 이미 합격한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차량 외관에 큰 파손이 없으면 대상이 됨

- DPF(매연 저감 장치) 관련

☞ 차량 출고 후 DPF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

☞ DPF를 장착한 상태로 출고된 자동차가 대상

 

▶ 절차

① 전화 상담

차종과 연식을 알려주시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폐차장 직원에게 3가지(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통장 사본)를 사진 찍은 후 문자로 보내주면 됩니다.

 

③ 조기폐차 절차

폐차장 전담 직원이 서류 접수부터 성능검사, 지원금 신청 그리고 폐차와 말소 처리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 회사 또는 법인 명의 차량 폐차 ◇

 

자동차 명의가 회사 또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진행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정상 운영 중인 회사)

- 회사 대표의 신분증 앞면

- 자동차 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 등본과 법인 인감 증명서

 

▶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이미 폐업한 회사)

- 마지막 회사 대표의 신분증 앞면과 인감 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폐업 사실 확인서

 

▶ 절차

폐차 절차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을 때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 다양한 명의별 폐차시 필요서류 ◇

 

▶ 폐차시 필요서류 : 종교 시설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 차량 등록증

- 교회, 사찰, 성당의 직인 증명서

- 교회, 사찰, 성당의 정관

- 고유번호증(홈텍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행)

- 총회 회의록(5인 이상이 참석)

- 지역 노회에 포함되어 있다는 소속증명서

- 종교 시설 대표의 인감증명서

 

▶ 폐차시 필요서류 : 비영리 단체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 차량 등록증

- 법인 인감

- 고유번호증

- 등기부 등본

 

▶ 폐차시 필요서류 : 외국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 차량 등록증

- 신분증 앞면, 뒷면(거주 기간이 필요)

 

▶ 진행 방법

자동차 명의가 종교 시설, 비영리 단체,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폐차 절차는 일반 폐차 방식과 동일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와 폐차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자동차를 폐차할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만족스러운 폐차 결과(충분한 폐차비, 무료 견인, 하루에 말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