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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조기폐차 어떻게 하면 될까요?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 기다리던 인천시 조기폐차가 2023년 2월 21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도 대상에 포함되고, 늘어난 지원금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 정말 편안하고, 쉽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어떤 것이 있나요?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차가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6가지 항목을 만족해야만 됩니다. 그러니 항목별로 체크해서 차량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① 2년 안에 받은 관능(종합 또는 정기)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②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유리창을 포함한 외관에 커다란 파손이 없어야 함

③ 인천시 또는 수도권에서 6개월 이상을 전입해서 살고 있어야 함

④ 차에 압류, 저당, 할부가 걸려 있으면 안 됨

⑤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 차종

⑥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 DPF 설치 여부와 배출가스 등급은 협회 콜센터(1833-7435) 또는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로 검색 후 나온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에 확인 가능

 

 

2.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지원금을 얼마나, 어떤 항목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동차를 인천시 조기폐차 통해서 처분하게 되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값과는 별도로 시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경유차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정해 놓은 금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마다 정하는 차량 가액과 1년마다 협회에서 정한 지원률을 곱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비싼 자동차가 차량 가액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고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시점에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차량의 종류별로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승합차, 승용차, 1톤 화물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이면 300만 원, 4등급에 해당되면 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배기량과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상한선이 440~7,800만 원, 지게차의 경우에는 1억 2천까지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3. 인천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기폐차 제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되었는데, 조금 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지원금을 2번에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조기폐차를 통해서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5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승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은 협회에서 정해 놓은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먼저 조기폐차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경유를 이용하는 차량의 종류는 절대로 대상이 안됩니다. 두 번째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식에 상관없이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차량은 무조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솔린과 가스차의 경우에는 새 차는 1등급이라서 대상이 되지만,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등급이 3~5등급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편안하게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조기폐차 제도는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2번의 검사 과정을 거쳐서 소유주와 자동차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천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차량의 종류와 연식 그리고 인천시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소유주를 대신해서 신청 서류 작성 등의 행정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3가지(자동차 등록증, 소유주 명의로 된 통장 사본, 신분증의 앞면)를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3~15일 안에 문자를 순차적으로 받아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신청서가 잘 접수가 되었다는 것을 시작으로 합격 여부, 성능 검사를 받기 전해 납부해야 하는 검사비 설명,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는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폐차장에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서 견인하는 기사님이 언제쯤 오면 좋겠다는 날짜와 정소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사님이 자동차가 있는 곳까지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열쇠와 시청에 제출하기 위한 차량 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있다가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견인비는 수도권에 차가 있다면 한 푼도 받지 않고 있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폐차장으로 입고된 차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나와서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을 확인한 뒤에 문자로 통보해 드리게 됩니다. 이번 과정도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인천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차량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번호판 제거를 시작으로 부품 추출, 압축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소유 정보를 지우는 말소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 말소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을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인천시 조기폐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는 건가요?

 

폐차장에서 말소까지 모두 마치면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내부적인 절차와 승인 과정을 모두 마친 뒤에 직접 입금하기 때문에 약 30~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 후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최초에 조기폐차하기 위해서 접수한 뒤에 협회에서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2차 서류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간의 제한이 있으니 차가 출고되는 일정을 고려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 인천시 조기폐차를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소진되면, 즉시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은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