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한 차가 너무 오래되어 안전상의 이유나 사고로 인해서 수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영주 폐차장을 알아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살면서 직접 차량을 직접 폐차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미리 알아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 좋은 폐차값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알고 있으면 크게 도움 되는 정보만 모아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왜 허가받은 곳을 이용해야 하는 건가요?
시내가 아니고 외부에 있는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가끔씩 보이는 폐차장이 모두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보통 이런 폐차장을 이용하면 반드시 큰 손해를 입으면서 폐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폐차장에서 평균적으로 제공하는 고철 보상금의 5분의 1 또는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신청할 시점에 알려주는 견적은 다른 곳보다 10~30만 원을 더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폐차장으로 들어오면, 부속 또는 외관의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생각한 모델이 아니라는 등의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고철 보상금을 차량이 종류에 상관없이 5~10만 원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차량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 견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수수료(인건비, 견인비 등) 명목으로 90만 원 넘게 지불해야만 자동차를 반출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은 것인지 알면서도 말소를 위해서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2. 부속품을 재활용 잘하는 폐차장을 이용해야 좋습니다.
자동차는 정말 다양한 부속품 및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규모 및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는 모두 고철로 취급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폐차장에서는 차량이 입고되면 중간에 아무런 절차도 없이, 압축하는 기계에 넣고 눌러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소유주는 고철에 대한 금액만 받기 때문에 절대로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촉매에서 백금과 같은 특수한 금속을 분리하고, 부속품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추출 후 판매하는 등 다양한 중간 과정을 거치는 방식을 적용하는 영주 폐차장에서는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차주에게 드리기 때문에 매우 만족한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다른 곳보다 5만 원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자동차 바퀴 안에 있는 휠이 어떤 금속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세요.
폐차장에 폐차를 신청하기 전에 차에서 미리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동차 바퀴 안에 있는 휠의 금속 재질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휠은 누구나 쉽게 교체할 수가 있고, 4~5개나 되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알루미늄 또는 저렴한 철로 된 것인지에 따라서 5만 원의 고철 보상금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금속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은 구분할 수가 있지만 많은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견인하러 방문하는 기사님에게 확인해도 됩니다. 만약 이런 부탁하는 것도 어렵다면, 자동차 바퀴 사진을 폐차장으로 문자 전송해도 구분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4. 폐차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서 영주 폐차장에 접수하는 것은 정말 간단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차가 있는 지역이 어디이며, 자동차의 종류, 휠의 금속 재질이 무엇인지와 운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 후에 받을 수 있는 고철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시한 금액과 진행하는 과정이 마음에 들면, 접수하는 날이나 며칠 뒤에 처리할 생각이니 견인하는 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앞면은 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되고, 자동차 등록증은 원본을 차에 놓아두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의 트렁크에서 불필요한 짐은 정리해 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5. 폐차장에서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견인 분이 차량이 있는 곳으로 방문할 때 소유주 또는 지인이 차 키만 전해주면, 간단하게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 후에 폐차장으로 입고시키게 됩니다. 이때 견인비는 받지 않고 있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입고된 자동차는 물리적인 작업으로 번호판을 제거하고 부품 추출, 금속 분류, 압축기에 넣고 누르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들어오면 서류 담당자는 말소 행정 업무를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2가지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일 기준으로 오후 3시 전까지 차가 입고되면, 거의 대부분 당일에 말소 사실 증명서까지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철 보상금은 차량이 폐차장으로 입고되는 날에 입금해 드리고 있으니, 처음에 신청할 때 계좌 번호도 같이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6. 자동차를 폐차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안내해 드린 것은 영주 폐차장으로 입고되는 차의 60~70%가 적용되는 가장 일반 폐차 방식입니다. 하지만 미납한 과태료와 세금, 할부로 인해서 차에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미납한 것은 놓아두고 차량을 먼저 처분하기 위해서는 차가 생산된 지 승합차는 10년, 승용차는 11년, 화물차는 크기에 따라서 10~12년이 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압류 폐차 제도를 적용해서 폐차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하는 방식은 일반 폐차와 모든 절차가 동일하지만, 차량이 입고된 후에 법적으로 밟아야 하는 절차가 많기 때문에 말소까지는 45~60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를 위한 조기폐차 제도입니다. 자동차 환경 협회 또는 시청에 물어봐서 서류를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업체를 통해서 성능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차할 때 폐차장에 요청하시면 일반 폐차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해당 방식의 장점은 지자체로부터 별도의 지원금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지고 있는 차를 처분하기 위해서 영주 폐차장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 정보만 모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폐차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