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을 많이 발생시키는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상 운행이 가능하지만 김포시 조기폐차하게 되면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차종만 대상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2023년부터는 4등급까지 확대가 되어서 더욱더 많은 자동차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무엇을 체크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를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제도 중에서 꼭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유주와 자동차가 6가지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합니다.
김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현재 김포시 또는 수도권에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하고 저감장치(DPF)를 설치했거나, 전산으로 조회해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2년 안에 받은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는 이미 합격을 받은 상태이고, 성능검사를 받는 시점에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물론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 없고, 유리창이 심각하게 깨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접수할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차의 명의는 유지되고 있어 하고,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만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6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김포시 조기폐차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김포시 폐차장에 예외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어보거나, 일반 폐차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김포시 시청으로부터 지원금을 얼마나 받게 되나요?
지금도 타고 다니는데 이상 없는 경유차를 김포시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처분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차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차종 및 엔진 종류 그리고 연식에 따라서 기업에서 정해지는 차량 가액과 정부에서 정하는 지원율을 곱해서 결정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차량 가액을 모두 받으면 좋지만, 해당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3.5톤 미만의 차량(1톤 화물차, 승합차, 승용차, SUV 등)은 400만 원을 상한선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중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400~4,4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할 수 없거나, 장치가 개발조차 안된 경우에는 6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허가받은 김포시 폐차장을 통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조기폐차하게 되면 김포 시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방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김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다른 정책들과는 다르게 2번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는 경유차를 확실하게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디젤차를 폐차하게 되면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 지원금 중에서 50~70%에 해당되는 것만 먼저 받게 됩니다. 이것은 서류 및 성능 검사를 모두 합격하게 되면 무조건 받게 됩니다.
하지만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경유차를 줄인다는 취지로 운영하는 김포시 조기폐차 제도이기 때문에 동일한 연료를 이용하는 차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가솔린 또는 전기차 등의 새 차는 배출가스 1등급이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아도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1 또는 2 등급에 해당되는 것을 구입해야 됩니다. 이런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나머지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 차를 선택할 때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1단계 과정은 서류를 통해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유주와 자동차가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되셨으면, 김포시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에게 현재 전입해서 살고 있는 지역과 신청할 자동차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면, 김포시 조기폐차를 한 뒤에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뒤에 폐차장에서 신청서 작성 및 행정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3가지(보조금을 받을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 신분증의 앞면)를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검토 후 결과 문자를 받을 때까지는 1~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5.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지와 외관의 상태에 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서류 심사를 무사히 합격하셨다면, 자동차가 당장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는지와 유리창을 포함한 외관의 상태를 살피는 성능검사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서류를 접수한 김포시 폐차장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차를 언제쯤 가져가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 견인하는 분을 배정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견인료는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폐차장으로 들어온 자동차는 협회에서 근무하는 검사원이 나와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 여부는 협회에서 문자로 소유주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 및 성능 검사를 통과한 차량은 일반적으로 폐차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반납할 번호판을 제거하고 부속품 추출부터 금속 분류, 압축하는 절차를 거쳐 말소 행정적인 처리까지 모두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면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6. 김포시 경유차 조기폐차를 한 뒤에 지원금을 받는 방법
앞에서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2번에 나누어서 김포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1차에 해당되는 것은 폐차장에서 말소 행정업무를 마친 후 바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김포시 시청에 제출하면 내부에서 전담하는 공무원이 검토 후 약 2달 정도 후에 직접 제출하신 통장사본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지원금은 맨 처음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를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앞으로 2달, 뒤로 4개월 이내에 차량을 구입 후 새로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으로 문자를 이용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김포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일정 기간 안에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니, 감안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 김포시 조기폐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들만 모아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되시는 분은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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